히든 도어 손잡이 금지 이어…중국, 대형 실내 화면도 규제하나?

세계자동차뉴스 / 조하은 기자 / 2026-10-26 11:34:23
  • 카카오톡 보내기

 

자동차에서 물리 버튼을 없애고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기능을 조작하던 흐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히든 도어 손잡이에 이어 접이식 디스플레이와 무중력 시트 등 첨단 실내 장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사고 시 안전을 위협하는 디자인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10월 10일 공안부, 생태환경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자동차 혁신 설계 및 연구개발 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규제안은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확정될 경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대형 화면 안전성 심사…접이식 디스플레이는 금지 추진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차량용 디스플레이다. 당국은 대형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복잡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에 대해 운전자 주의 분산, 충돌 안전성,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평가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접이식·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일반적인 대형 고정식 화면까지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최근 중앙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조수석 전용 화면과 대형 HUD를 경쟁적으로 확대해 왔다. 규제가 확정되면 화면 크기와 숫자를 앞세우던 실내 디자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물리 버튼 부활…무중력 시트도 주행 중 제한

 

조작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전조등과 와이퍼, 앞유리 성에 제거 등 안전과 직결된 기능은 터치스크린으로 제어하더라도 별도의 물리적 조작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음성 명령에도 제한이 추진된다. 주행 중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가 음성이나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전조등, 와이퍼, 도어, 보닛 등을 직접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국 고급 전기차에 널리 적용되는 무중력 시트도 규제 대상이다. 등받이를 크게 눕히고 다리 받침대를 펼치는 기능은 정차 중 사용할 수 있지만, 주행 중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기술적 제한을 두도록 했다. 회전식 시트와 침대 형태로 변형되는 좌석도 마찬가지다.

 

# 3만km 시험 의무화…안전 검증까지 강화

 

이번 조치는 실내 디자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신차의 신뢰성 시험 주행거리를 최소 3만km로 정하고, 혹한과 혹서를 포함하는 환경 적응성 시험도 1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시험 자료를 허위 제출한 차량은 판매를 위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새로운 승인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승인 차량은 2027년 7월 1일까지 관련 기술 자료를 보완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고 안전 문제까지 확인되면 생산 중단이나 리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이미 판매된 모든 차량의 화면이나 부품을 해당 날짜까지 일괄 교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별도로 정해진 국가 표준의 유예기간도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 시장에 차량을 판매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소비자들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최근 국내외 신차에 확산된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와 터치 중심 조작 방식이 앞으로 안전성 검증과 실제 사용 편의성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드라이브 / 조하은 기자 aut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