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에펨코리아> |
온라인으로 구매한 중고차가 인수 직후부터 잇따른 경고등과 주행 불능 증상을 보인 데 이어, 엔진룸에서 과거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인 표시까지 발견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구매자는 차량 인수 전 성능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환불 가능성을 문의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자동차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중고차 구매 후 3주차...야밤에 변호사 상담도 받고 힘들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불과 3주 만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차량을 탁송받았으며, 별도의 유상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16일 인수를 확정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7일 아침 출근길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행 중 계기판에 각종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고, 조향 기능과 안전장치에도 이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시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11월 1일 다시 경고등이 나타나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 |
| ▲ <출처=에펨코리아> |
# 엔진오일에서 연료 유입 의심…과거 정비 흔적까지 발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11월 4일이었다. 작성자는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정비소를 방문했다가 엔진오일에 연료가 유입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일필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며, 정비사는 차량 상태를 고려해 판매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는 엔진룸과 냉각수 관련 부위에서 봉인 표시도 발견했다.
이후 공식 서비스망에 과거 정비 이력을 문의한 결과, 해당 차량이 전 차주 소유였던 2025년 10월에도 엔진오일 양 증가와 연료 유입 관련 문제로 입고된 적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상 증상을 추적하기 위해 봉인 표시를 부착하고 추후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이 같은 정비 이력을 차량 구매 과정에서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
| ▲ <출처=에펨코리아> |
게시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엔진룸의 오일필터와 냉각수 보조탱크 주변 모습, 각종 경고가 표시된 계기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일부가 담겼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봉인 표시의 부착 주체나 정확한 목적, 현재 고장과 과거 정비 이력의 연관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 성능점검은 정상…환불 가능할까
논란의 핵심은 차량 판매 전 진행한 성능·상태점검 결과다. 작성자가 공개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수 누수 등의 항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이는 현상과 외부로 오일이 새는 누유는 서로 다른 문제다. 따라서 성능점검기록부에 '누유 없음'이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연료 유입 여부까지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판매 당시 차량에 실제 이상이 존재했는지, 관련 증상이 점검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매자가 과거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
| ▲ <출처=에펨코리아>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결과 등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8조의6에 따라 법에서 정한 성능·상태 관련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정비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에 자동으로 환불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례 역시 실제 결함의 존재와 고지 의무 위반 여부, 계약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
게시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의 정비 이력과 진단 결과, 판매 당시 성능점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연은 온라인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 |
| ▲ <출처=에펨코리아> |
특히 차량에 과거 정비 이력이 남아 있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 전 정보 제공과 성능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게시글만으로 판매업체의 고지 의무 위반이나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과거 정비 이력과 실제 고장 원인, 환불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