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가 한 주택 앞마당에 2년 동안 차량이 아홉 차례나 돌진했다. 도로가 과속방지턱 설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 설치까지는 주민 동의와 예산 확보라는 관문이 남았다.
미국 메릴랜드주 캐턴스빌의 켄우드 애비뉴 급커브 구간에 사는 크리스타 칸타피오는 이사 온 뒤 약 2년 동안 차량 9대가 자신의 앞마당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겪었다.
최근에도 승용차 한 대가 커브를 벗어나 잔디밭을 가로지른 뒤 주택 가까이에서 멈췄다. 반복된 사고로 우편함과 나무, 조경 시설 등이 파손됐으며 수리비로 수천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티모어 카운티는 사고 구간에 요철형 노면 표시인 럼블 스트립과 추가 표지판 등을 설치했지만 사고는 계속됐다. 다만 최근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경찰이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카운티는 해당 도로가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설치 구간 내 부동산 소유주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칸타피오는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서, 추가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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