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협회, ‘제9회 교통안전지도사 2급 자격 검정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생활경제 / 황선표 / 2021-11-23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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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는 ‘제9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 시험’을 1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협회가 주관·실시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 시험은 교통 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 심리 상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석·예방 대책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 전문가, 교육 강사·지도자, 차량 안전 담당자·관리자 등을 양성 및 배출하는 자격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로 3349명이 사망했다. 이는 매일 9.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2019년 34만1712명으로, 매일 936.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단순 사고 비용만 해도 25조856억원에 이른다.

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경제 성장은 여느 나라 못지않게 이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패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통사고에서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중요하다”라며 이런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교통안전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시험은 필기와 직무 연수 교육(평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교통안전 지도론 △유소년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 △교통 법규 및 사고 사례 총 4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 10문항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직무 연수 교육(평가)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통에 관한 안전 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통 법규 등의 과목에 대한 교육 이수 및 평가가 이뤄진다.

가산점은 국가 기술 자격 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검정 시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등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중등·고교 교사를 비롯해 일반 공무원, 전·현직 군인(장교 및 부사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KAA평생교육원 수료자 등은 8%~10%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교통안전 관련 부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재직)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 1차 필기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선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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