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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든 도어 핸들 <출처=현대자동차> |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퍼진 ‘히든 도어 핸들’ 디자인을 안전 문제로 공식 금지하면서, 테슬라가 대중화시킨 설계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국가가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최근 자동차 안전 규정을 통해 외부에서 손잡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내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동식 도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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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전소된 테슬라 차량 <출처=세종소방본부>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차량에서는 트렁크를 제외한 모든 문 안팎에 기계식(수동식) 개폐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최소 가로 6㎝, 세로 2㎝, 깊이 2.5㎝ 이상의 오목한 공간을 마련해 손잡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량 내부에도 문을 여는 방법을 안내하는 최소 1㎝×0.7㎝ 크기의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다만 이미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출시를 앞둔 차량에는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히든 도어 핸들은 공기저항 감소와 미래적인 디자인을 내세워 빠르게 확산됐다.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시장에서는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내 판매 상위 100개 신에너지차 모델 중 약 60%가 히든 도어 핸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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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청두시에서 샤오미 SU7가 충돌 후 화재에 휩싸인 모습 <출처=웨이보> |
이번 규제는 중국 내 판매 차량에만 적용되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현지 규제가 글로벌 차량 설계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테슬라의 전동식 도어 핸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전동 도어 핸들이 작동하지 않아 어린이가 차량에 갇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NHTSA에 따르면 2021년형 테슬라 모델 Y의 도어 핸들과 관련해 총 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차량 소유주가 창문을 깨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됐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결정이 전기차 디자인 트렌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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