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가 접수 중이다.
이번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대상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을 하면 소득 심사 등을 거친 뒤 지원금 지급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0만원이다.
지급은 8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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