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뭐가 다를까?

경제 / 조성영 / 2022-05-17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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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방안과 이전 3분기의 주요 변경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 4분기(이하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한다. 이전 2021년 3분기(이하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 대상이었다. 

 

또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와 이전 3분기 주요 변경 사항▲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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