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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
여야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급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먼저 이날 추경안이 처리되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부터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1, 2일차에 '홀짝제'로 운영된다. 기존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기준 끝 번호가 홀수, 짝수에 따라 당일 신청이 안될 수 있다.
특히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속도가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빨라져 신청 당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와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급대상을 사전 선정했으며, 온라인 신청 및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70여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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