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단속카메라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다. 더 이상 단순한 ‘카메라 장비’가 아니다. 외형만 보면 군용 장비나 미래형 자동차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최근 새로운 대형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6대를 도입했다. 기존 밴 형태의 단속 차량을 대체하는 장비로, 외형부터 성능까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디자인이다. 날카롭게 떨어지는 각진 실루엣과 낮은 차체 비율은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연상시킨다. 현지에서도 이미 ‘사이버트럭 카메라’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다. 얼핏 보면 교통 단속 장비라기보다는 소형 장갑차에 가깝다.

이 장비는 독일 비트로닉(Vitronic)이 제작한 ‘폴리스캔 단속 트레일러(Poliscan Enforcement Trailer)’다. 단순히 외형만 독특한 것이 아니다. 전면 유리에 방탄 기능이 적용된 점도 특이하다.
몽고메리 카운티 관계자는 “전면 유리가 방탄 등급”이라며 “이는 기존 단속 장비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 역시 “반파괴 보호 설계를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운용 방식도 최신식이다. 기존 이동식 단속 시스템은 차량과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장비는 완전 자동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원격으로 장비를 관리하며, 시간대별 사고가 많은 구간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
이번 도입은 자동 교통 단속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총 140대의 신규 과속 카메라를 추가할 계획이며, 이 중 96대는 소형 이동식 장비, 38대는 학교 구역 고정식 카메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도 76대 추가 설치된다.
단속 기준은 제한속도를 시속 19~24km 초과하면 약 40달러(약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과 속도가 시속 64km를 넘으면 벌금은 425달러(약 64만 원)까지 올라간다. 특히 공사 구간에서는 최대 1,000달러(약 15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형은 미래지향적이지만, 목적은 단순하다. 과속 억제와 안전 확보다. 다만 이번 장비의 등장은 단속 시스템조차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자들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움직이는 단속 장비’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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