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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Q5 조향 장치 고장 경고 <출처=보배드림> |
출고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아우디 Q5에서 조향 시스템 이상이 두 차례 반복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적 주행거리는 불과 385km였으며, 차주는 차량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수입차게시판에는 ‘아우디 신차 Q5 출고 7일, 9일차 연속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아우디 Q5 스포트백 45 TFSI 콰트로 S라인 신차를 인도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11일 주행 중 계기판에 ‘조향시스템 오작동’ 경고를 비롯한 여러 경고등이 들어왔고, 핸들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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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Q5 |
# SW 업데이트했지만 하루 만에 재발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됐고 이튿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뒤 출고됐다. 그러나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3일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조향 시스템 오작동 경고와 함께 핸들 떨림이 재발했고, 결국 차량은 긴급 견인됐다. 당시 누적 주행거리는 385km였다.
차주는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컨트롤 유닛과 배선 등을 점검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시트와 센터 콘솔, 바닥 카펫 등을 탈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차주는 “출고 직후 안전과 관련된 이상이 반복돼 차량을 다시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면서, 차량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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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Q5 |
# 아우디 측은 환불 어렵다는 입장
게시글에 따르면 차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우디 측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조향장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신차 교환·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회 이상 수리 후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주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내용을 접수했으며, 독일 아우디 본사에도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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