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장례식장 효사랑장례문화원 “무연고 장례 매년 4건 안팎”

생활문화 / 김소희 / 2020-07-03 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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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의 입원 중인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무연고 입원환자의 장례는 다양한 형태로 치러진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상황에 맞게 전주 장례식장 효사랑장례문화원과의 상담을 통해 이뤄지지만, 무연고 장례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부설 전주 장례식장 효사랑장례문화원에서 장례 절차가 무료로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족이 있다면 간소하게나마 가족실(2호실)에 제단 설치, 제사상도 올리고 기타 장례를 진행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자일 경우는 관할 행정청에 상황을 알린 후 무연고자로 판명되면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무연고입원환자의 장례는 매년 약2~5건 정도이다.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60대 A씨는 입원 중에도 평소 왕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관할 행정청에 상황을 알리고 전주 장례식장 효사랑장례문화원에서는 A씨의 장례를 무연고장으로 치렀으며, 행정청에서 지급된 최저 장례비를 제외한 추가 비용은 무료로 진행했다.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부설 전주 장례식장 효사랑장례문화원 원장 김정연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유가족이나 무연고 장례를 치를 경우 가족실(2호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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