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증가하는 명절 직후, 주요 분쟁요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생활경제 / 김소희 / 2022-01-27 09:47:04
  • 카카오톡 보내기

 

이혼율은 지난 201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혼 상담과 이혼율이 급증하는 시기는 바로 설과 추석 등 명절 직후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설 직후 2~3월, 추석 직후 10~11월의 이혼 건수를 5년 간 분석한 결과, 전 달보다 평균 10%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된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 가사분담, 고부갈등, 장서갈등, 형제갈등 등으로 인해 참아왔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하여 이혼을 고민,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겁고 화목한 시간이라는 이면에는 누군가는 참고, 견디는 시간으로 작용하는 만큼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한다. 

 

명절에 하는 말다툼이나 갈등, 부부싸움 정도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며 해결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을 넘어선 모욕적인 발언이나 폭언, 욕설, 위협을 느끼는 행동이 동반될 경우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명절 이혼의 경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음식 준비, 설거지 등의 육체 노동을 도맡아 하며 이에 대한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쌓여온 경우, 상대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즉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 녹취, 문자 메시지, 영상,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중재하거나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근거,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서로의 감정이 상하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여 대응을 해 나가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조아라 변호사는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는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법률적으로 해쳐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나치게 이혼을 서두르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aut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