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한선 있어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보장하진 못해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들이 마지막까지 다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와 과실 등을 따져 보면서 청구를 하게 된다.
위자료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청구가 기각되기도 한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모두 있고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혹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기각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제외하면 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 때는 이혼사유, 유책 정도, 혼인기간, 생활 실정, 재산 상태, 생활 수준 정도, 자녀와 부양관계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따지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참작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악의적인 유기와 같은 민법 상 이혼 사유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한다면 입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만약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과 상담, 진료 기록, 일기장, 주변인과 나눈 대화와 증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산출할 근거가 없는 것이 그 이유다.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5천만 원 이하 선에서 결정이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 정도, 지속 기간,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만약 혼인 파탄에 제3자가 개입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외도인 경우라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법무법인 태하 조아라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액수의 산정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의 수, 경제력, 내연 유무 등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진다”며 “수집된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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