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던진 람보르기니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달리는 차량에 음료를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더드라이브 12월 22일 ‘부산 '분노의 람보르기니' 운전자 어떤 처벌받나?>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아이디 ‘드림더림’은 지난 16일 ‘저도 커피로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번엔 서울 태릉 입구 사거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 글에서 차주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차량은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을 주행 중이다.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차선, 2차선은 좌회전 차선, 3~4차선은 직진 차선이다.
마침 좌회전 차선은 파란불이고, 직진 차선은 빨간불이었다. 따라서 1차선과 2차선은 차선이 막히지 않고, 3차선과 4차선은 차량이 다소 정체되는 상황이었다.
2차선을 달리던 차주는 파란불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바로 앞에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 천천히 서행했다. 알고 보니 골프는 직진하고자 했지만, 차선을 잘못 탔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블랙박스 차주가 좌회전 차로를 막고 있는 골프에 경적을 울렸고, 골프는 천천히 막힌 3차로에 끼어들고 나서 창문을 내렸다. 그 사이에 블랙박스 차주는 골프를 추월해 사거리까지 도착했지만, 이번엔 좌회전이 빨간불로 바뀌고, 직진 차로가 파란불이 됐다.
사거리에서 블랙박스 차주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옆 차선을 달리던 골프는 사거리에서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커피컵을 집어던졌다. 골프 운전석에서 날아온 커피컵은 블랙박스 차량의 보조석 앞쪽 보닛에 부딪쳤다가 정면 창문에 부딪치고 나서 도로로 떨어졌다.
달리는 차에 음료를 던지는 행위는 차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평가다. 하지만 예상 밖의 무거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논리는 이렇다. 물론 단순히 부주의하게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물건을 주행 중인 차량에 투척할 경우 적용하는 법조항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2항에 따라 운전자가 던진 물체에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 사고를 내 다칠 경우, 이 물체를 던진 사람은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 규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폭스바겐 골프 차주가 던진 커피잔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위협 또는 위해 행위로 인정돼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 해석은 폭행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폭행죄를 규정한 형법 260조 1항을 해석하면서 법원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폭행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심리적 고통이나 속성상 고통으로 부를 수 있는 행위도 법원은 폭행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는다거나, 계속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신경쇠약에 걸리는 경우도 대법원은 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폭스바겐 골프나 람보르기니 차주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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