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이제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11-03 19:17:53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 자체를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실제 적용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해당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4일부터 첫 적용 대상자가 나오게 됐다.
법 시행 후 실제 적용까지 약 2년이 걸린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최소 2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알코올이 기준치 이상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운전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측정해야 한다.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설치비 최대 300만원 수준
적용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법적 요건을 충족한 운전자다.
이들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의무 부착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2~5년이다.
장치 가격과 설치비는 약 250만~300만원으로 추산되며,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장치를 설치한 뒤에는 경찰에 등록해야 하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 작동 여부도 점검받아야 한다.
처벌도 엄격하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장치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올해 2월 장치의 성능과 설치, 검사 기준을 마련했으며, 운행기록 관리와 정기 점검 체계도 규정했다.
한편 오는 11월 9일부터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방지장치 의무화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한정되며, 일반 운전자가 차량에 별도로 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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