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9%, 옆유리 2%…너무 짙은 자동차 ‘덧방’ 선팅에 경악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10-14 18:52:10
자동차 유리창에 지나치게 짙은 선팅(틴팅)을 시공한 차주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차량 내부에서도 바깥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모습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 카페 ‘테슬라코리아클럽(TKC)’에는 ‘선팅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고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작성자는 기존 필름 위에 새 필름을 덧붙이는 이른바 ‘덧방 시공’을 받은 뒤 예상보다 어두워진 시야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작성자는 업체에 필름을 조금 더 덧붙이면 외부에서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공을 맡겼다고 밝혔다. 기존 전면 30%, 측면 15% 필름 위에 추가로 필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낮에도 측면 유리 너머의 풍경이 어둡게 보인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조명이 켜진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밝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작성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밤에 주행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 다른 운전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 전면 9%, 측면 2%…법적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쳐
게시글에는 선팅 필름을 두 겹으로 시공할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설명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기본 유리의 투과율이 70%인 상황에서 투과율 30% 필름을 붙이면 전체 투과율이 21%로 떨어지고, 여기에 30% 필름을 다시 붙이면 약 6.3%까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전면 9%, 측면 2% 수준으로 시공했다는 글에 사실상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측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해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비 오는 밤에는 더 위험…실제 경험담도
댓글에서는 짙은 선팅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원래 전면 30%, 측면 15%로 시공할 계획이었지만 업체의 권유로 전면 15%, 측면 5%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을 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위험을 느꼈다고 전했다.
다른 이용자는 비 오는 밤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나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할 때마다 창문을 내려야 한다면 이미 지나치게 어두운 것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졌다.
선팅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어둡다. 특히 기존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새 필름을 덧붙이면 빛이 두 필름을 연속으로 통과하면서 전체 투과율이 크게 낮아진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어두운 선팅을 선호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 보행자와 주변 차량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팅 시공 시 외관이나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법적 투과율과 야간 시야 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