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피하지 못한 실형
김윤기
auto@thedrive.co.kr | 2019-04-11 18:33:25
배우 손승원이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고, 이로 인해 그의 병역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다 적발됐다. 당시 150m가량 도주를 시도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음에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손승원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과, 후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동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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