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빵빵대는데” 우회전 안 멈췄다간 6만 원…경찰 집중 단속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 2026-04-20 17:50:47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혼선과 사고가 이어지자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와 공사장 인근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거나, 규정을 지키는 앞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사고 위험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 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중 56%인 42명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에서는 우회전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 5월 서울 중랑구에서도 우회전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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