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단속에 벌금 9천 건·체포 379명… 캘리포니아 도로 ‘초비상’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 2026-01-09 17:39:43

▲ <출처=X @CHP_HQ>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실시된 특별 교통단속 기간 동안 수천 건의 범칙금 부과와 수백 건의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이번 단속이 고속 주행과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를 겨냥한 집중 단속이었으며, 2026년 시행 예정인 교통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한 성격도 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CHP에 따르면 2025년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시행된 집중 단속에서 총 9,308건의 단속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5,458건은 범칙금 부과로 이어졌고,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379명에 달했다. 단속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과속으로 확인됐다.

 

▲ <출처=X @CHP_HQ>

 

전체 범칙금 가운데 2,972건이 제한속도 초과와 관련된 것으로, 이 중 92명은 시속 약 160㎞를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차량국(DMV)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시속 160㎞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벌금, 면허 정지, 운전 벌점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CHP는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된 이유에 대해 “치명적인 사고에 자주 연루되는 과속 운전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출처=X @CHP_HQ>

 

이번 집중 단속은 연휴 기간 도로 위 위험 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지만, 캘리포니아는 보다 장기적인 교통안전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DMV의 선제적 개입 제도 외에도, 2026년부터 시행될 추가적인 교통안전 정책들이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자동 단속용 과속 카메라 시범 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거리 점거 행사나 이른바 ‘사이드 쇼’에 참여하는 차량을 포위·차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단속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 <출처=X @CHP_HQ>

 

CHP는 강화된 단속과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지표를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