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가정집을 뚫고 들어갔다…FSD 논란 부른 사망 사고 반전 결과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 2026-07-08 17:10:58

 

테슬라 모델 3가 한 주택으로 돌진해 집 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당국은 차량 데이터 분석 결과 운전자가 직접 가속 페달을 밟아 시스템을 무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케이티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44세 운전자 마이클 버틀러가 몰던 테슬라 모델 3는 도로를 이탈해 주택 전면 벽을 뚫고 들어갔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76세 여성 마사 아빌라가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버틀러는 사고 당시 배달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응급 구조 기록에는 차량이 ‘오토파일럿’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확보한 차량 데이터는 운전자의 주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수사관들은 테슬라의 전자 시스템에서 대시캠 영상, 외부 카메라 영상, 조향 입력, 가속 페달 입력, 제동 기록, 속도 정보 등을 내려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량은 충돌 전 FSD가 활성화된 상태였지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시스템을 직접 무시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전 테슬라는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로 감속한 뒤, 버틀러가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이후 차량은 좌회전을 해야 하는 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못했고, 운전자의 가속 페달 입력은 100%까지 올라갔다. 차량은 시속 117km까지 가속한 뒤 연석을 들이받고 공중에 뜬 상태로 주택을 향해 돌진했다.

 

수사관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제동 기록이다. 당국은 충돌 직전 마지막 1분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차량 점검에서도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적 결함, 고착된 가속 페달, 바닥 매트 간섭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버틀러의 건강 상태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 사고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발작, 뇌졸중, 심장마비, 음주, 일반적인 마약류 사용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버틀러의 휴대전화도 조사했으며, 사고 몇 주 전 테슬라 FSD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측도 운전자 주장에 반박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FSD가 주택가에서 느리게 주행한다며, 이번 사고처럼 고속으로 돌진한 상황은 운전자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테슬라 인공지능 책임자 아쇼크 엘루스와미 역시 차량 데이터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FSD를 수동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망한 아빌라의 유족은 버틀러와 테슬라를 상대로 불법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버틀러의 부주의한 운전뿐 아니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FSD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소 100만 달러(약 13억 8,000만원) 이상이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 FSD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Full Self-Driving’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판매되는 FSD는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완전 자율주행차라기보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와 조작 책임을 계속 져야 하는 고도화된 운전자 보조 기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FSD가 켜져 있었는가”가 아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어느 시점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기능의 한계를 충분히 명확하게 안내했는지가 향후 수사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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