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km도 안 됐는데 상대 부부 한방병원 입원”…운전자들 갑론을박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09-16 16:56:43
시속 20km도 되지 않는 저속 접촉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 부부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경미한 사고에서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자동차보험 제도가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자동차포럼에는 저속 접촉사고 이후 상대방의 치료를 둘러싼 고민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20km/h도 안 되는 속도로 살짝 부딪혔는데 갑자기 상대 운전자 부부가 목이 아프다며 한방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다”라고 주장했다. 사고 영상도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자신도 과거 후방 추돌 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뒤에서 라디에이터가 터지고 앞유리가 깨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적도 있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에 의문을 나타냈다.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는 “사고 충격과 부상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장은 괜찮아도 며칠 뒤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사고 규모만으로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진료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를 하도록 하면서도, 진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과실이 10%라도 있는 사고보다 오히려 100 대 0 사고에서 대인 치료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용자는 “보험회사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비와 과실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은 부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따른 진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해당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이 규정이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한 바 있다.
때문에 단순히 “내 과실이 적으니 상대방 치료비도 그만큼만 부담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자동차보험 처리 구조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사고가 가볍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같은 충격이라도 탑승자의 연령이나 자세, 기존 질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게시물은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끊이지 않는 ‘경미 사고와 대인 치료’ 문제를 다시 논쟁의 도마 위로 끌어올렸다.
네티즌들도 “가벼운 사고라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의견과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 치료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리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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