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왜 빠졌나?
조성영
auto@thedrive.co.kr | 2022-05-30 16:55:55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0일 오후부터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손실보상제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생기기 전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가 생긴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관해 30일 국제뉴스에 따르면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시도별 사업체 수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태도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