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車 사칭한 황당 주차…처벌은?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 2022-02-14 16:35:29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8일 사진을 올린 40대 직장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어느 빌라 주차장에 테슬라 모델3 전기차가 무단 주차돼 있었다. 이 차량은 빌라에 수일 동안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차의 대시보드 상단 전면 유리창에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가 박힌 명패가 붙어 있었다는 점이다.
며칠이 지나도 불법 주차한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자 A씨는 이 차량 전면에 부착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3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보다 못한 A씨는 검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번호는 검찰과 관계가 없는 연락처”라며 “(검찰) 표지판을 따로 검찰 쪽에서 제작한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모델3 차주가 검찰을 사칭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황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그에게 “그럼 왜 검찰 표시를 차에 붙여 놓았냐?”라고 물었다. 모델3 차주는 “차 긁은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면 연락을 잘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황상 모델3 차주는 검사가 아니지만, 검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인척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는 형법 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형법 3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번 불법 주차의 경우처럼 공무원을 사칭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존재한다. 형법 314조는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처벌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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