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에 충전 끝나면 차 빼러 가야 하나”…전기차주들 술렁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10-05 16:34:58
전기차 충전 구역의 과태료 기준을 손질하는 정부 개정안을 놓고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뽐뿌 자동차포럼에는 ‘충전시간에서 완료 기준 과태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현재 완속충전시설에서는 충전 시작 후 일정 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충전 완료 여부까지 단속 기준에 포함되면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차가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분류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산업통상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전기차가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과태료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충전 구역 밖에 차를 세우고 충전선을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충전이 끝났는데도 커넥터를 차량에 꽂아둔 채 방치해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막는 행위 역시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댓글에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한 이용자는 “충전하라고 만든 자리이니 충전 후에는 비워주는 게 맞다”고 했고, 글쓴이도 배터리가 거의 가득 찬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한 채 장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얌체 점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공동주택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한 곳이 많은데 충전이 새벽에 끝났다고 다시 내려가 차량을 옮겨야 한다면 불편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심야에는 일정 시간 이동 의무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충전이 새벽 3시에 끝났다고 곧바로 차량을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전기차는 운전자가 충전 전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완료 시점 자체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댓글에서는 “1A 수준으로 충전 속도를 낮추면 주말 내내 충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의견수렴과 법제 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충전방해행위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세부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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