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못 맞추면 준공 제동…신축 아파트 품질관리 강화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08-06 16:14:42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단지는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접 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43dB에서 39dB로, 야간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씩 강화했다.
신축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도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상향돼 시공 단계부터 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검사 세대 수도 확대해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준공 승인 전 하자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신축과 기존 주택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강화 조치가 국민 건강 보호와 이웃 간 분쟁 예방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층간소음 관련 상담과 분쟁 조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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