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에도 불” 현대기아차 美서 집단소송

김다영

auto@thedrive.co.kr | 2020-08-26 16:07:49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엔진룸 화재’ 결함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현대차 안투라지(북미에서 현대차 이름으로 판매한 카니발) 소유주는 현대기아차 소유주와 임대인을 대표해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됐다. 해당 소유주는 “현대기아차가 엔진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수천 대의 차량을 판매해 차량과 주택에 피해를 입히고 위협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언급된 결함은 ABS(Anti-lock Brake System) 모듈이나, 유압 전자 컨트롤 유닛(HECU)과 관련이 있다.  

소송에 따르면 현대차의 ABS 모듈과 HECU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도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기 부품에 수분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 권리 법률회사 페건 스콧(Fegan Scott)의 설립자 겸 경영자인 엘리자베스 A. 페건(Elizabeth A. Fegan)은 “현대기아차는 선도적인 보증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홍보하면서도 리콜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결함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기아차가 이런 위험한 결함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소비자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들을 책임지지 않는 그들에게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2010년 현대 엘란트라(아반떼)의 소유주가 미국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제기한 민원도 인용됐다. 당시 엘란트라는 6개월 된 새 차로 엔진을 끈 채 9시간 동안 세워져 있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던 다른 차량 소유주 역시 이와 유사한 진술을 했다. 차량 화재가 집 전체로 번지거나, 운전자가 불이 난 차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경우도 있었다. 

원고 람틴 자키카니(Ramtin Zakikhani)는 “차에 시동이 꺼져 있는 동안 화재가 발생한 경험을 한 후 제조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페건 스콧은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에 속았다”면서 “이들은 집과 자동차, 심지어는 치명적인 생명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소유주들은 일부 모델의 리콜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지만, 차량이 운행 중일 때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제거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역시 리콜이 차량 주행 중 ABS 모듈과 HECU의 폭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고소장을 보면 “원고가 구매나 임대 당시 이런 하자를 알았더라면 해당 차량을 구입 또는 임대하지 않았거나, 가격대가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2007~2010 현대 엘란트라, 2009~2011 현대 엘란트라 투어링, 2007~2011 현대 안투라지, 2007~2008 현대 싼타페, 2006~2011 현대 아제라(그랜저), 2006~2010 현대 쏘나타, 2006~2010 기아 세도나(카니발), 2007~2009 기아 쏘렌토, 2008~2009 기아 스포티지 등이 포함됐다.

 

더드라이브 / 김다영 기자 aut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