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뺑소니범 처벌 어렵다고? 이러면 돼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 2021-12-08 15:20:48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된 오토바이 사고가 있다. 전북 익산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뺑소니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행인들에게 “잠시 전화하고 오겠다”라며 자리를 뜬 뒤 잠적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뺑소니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잡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가해자가 현장에 버리고 간 헬멧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당근마켓에서 거래됐던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헬멧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헬멧을 구매한 사람의 당근마켓 아이디를 파악했다.
현장에 두고 간 오토바이도 활용했다. 오토바이 사진을 촬영해 당근마켓에 올려 “이 오토바이를 봤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당근마켓의 한 가입자가 “예전에 저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글이 올라와 (오토바이 주인과) 연락을 했다”라고 제보했다. 그런데 오토바이 판매자의 아이디가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와 동일했던 것이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범법행위를 해도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을 우선으로 하는 촉법소년 제도 때문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소년원 송치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험사가 민사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미성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는 통상 보호감독과 관리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민사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의 부모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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