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3차 방역·손실지원금에 100만원 추가 '경영위기지원금'까지
김재현
auto@thedrive.co.kr | 2022-05-24 15:07:03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과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복 수령이 능하다.
지급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이어야 하는데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만 해당된다.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이나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은 오는 6월 24일까지 누리집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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