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면 불법? 운전자들 헷갈리는 이유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2026-08-20 14:58:27

 

우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 불법일까. 

 

지난 19일 디시인사이드 자동차 갤러리에는 우회전 차로와 직진·우회전 차로의 차이를 짚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두 차로가 도로교통법상 분명히 구분돼 있지만, 실제 직진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우회전 차로와 ‘직우차로’는 다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우회전 표지’와 ‘직진 및 우회전 표지’가 각각 별도로 규정돼 있다.

 

▲ 교차로 주행 관련 법규 <출처=디시인사이드>

 

우회전 표지는 차량이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이고, 직진 및 우회전 표지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지시표지다. 법 체계상 두 표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게시글 작성자 역시 이를 근거로 “우회전 차로와 직우차로가 법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우회전 표시만 있으면 직진은 불법일까

 

여기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문제가 생긴다.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통행방법과 안전표지 준수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단순히 우회전 노면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직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교차로 주행 관련 법규 <출처=디시인사이드>

 

실제로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직진 금지 표시’도 존재한다.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했을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도로에 직진 금지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지, 차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도로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한다.

 

# “법의 구멍”이라는 지적도

 

게시글 작성자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우회전 차로와 직우차로를 나눠 표시하면서도, 일부 도로에서는 실제 통행 방식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항상 합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는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지시·규제 기능을 갖고 있고, 교통섬이나 별도 우회전 차로처럼 도로 구조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에는 통행 방법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교차로의 표지와 노면표시, 차로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