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터널 「안전관리대책」 발표
터널 화재 시 연기차단 설비 250m이상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
250m~500m 소규모 터널까지 제연(보조)설비 설치해 총 25개소로 단계적 확대
박영배
pyb@thedrive.co.kr | 2022-01-24 14:49:30
오는 27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시내 총 37개 터널에 대한 「터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터널은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정전 같은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사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주요 대책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됐다.
우선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초기에 터널 밖으로 빼거나 차단하는 ‘제연(보조)설비’를 소규모 터널(12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시는 '18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m 이상~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에 제연설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온 데 이어, 기준을 더 강화해 250m 이상~500m 미만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한다.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를 이원화한다.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순간 암전으로 다중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다는 목표다. 올해 1000m 이상 홍지문·구룡터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대규모 터널에 점차 확대해나간다.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 적용하고,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터널엔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서울시 「터널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소규모 터널 제연설비 설치 확대 ②전력중단 없는 이원화시스템 구축 ③레이더 기반 3Mix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 ④터널 방재등급 상향기준 적용이다.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