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동 킥보드 사고...관련 법규·처벌 규정은?
김성현
auto@thedrive.co.kr | 2022-07-28 14:47:52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킥보다가 달려오던 차와 부딫히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운전자 A군(18)과 동승자 1명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년 5월 13일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 해야하며 무면허 주행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며 헬멧 미착용시 2만원, 음주 상태로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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