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
[드론실증도시] 인천·세종·고양특례시 등 9곳에 최대 각 13억원 지원
[규제유예제도] 우수 기술·실증 지원 등 14개 기업에 최대 각 3억원 지원
박영배
pyb@thedrive.co.kr | 2022-03-15 13:44:2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2.1.7∼2.15)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지자체별 최대 1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등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22.1.7∼2.15)에는 64개 컨소시엄(실증도시 33개, 샌드박스 31개)이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ㆍ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대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 선정 분야도 드론 소프트웨어(S/W),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레져 등 다양하게 확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2년도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 협약식을 3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부-지자체 간 협약식 외에도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와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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