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물에 뜨는 줄 알았나” 테슬라 사이버트럭 몰고 호수 들어간 운전자의 최후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 2026-05-20 13:36:27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주가 차량의 ‘웨이드 모드(Wade Mode)’ 기능을 시험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그레이프바인 경찰국(Grapevine Police Department)에 따르면 경찰은 케이티스 우즈 공원의 호수로 차량이 진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는 물가 근처까지 들어간 사이버트럭이 있었으며, 운전자는 자신이 직접 차량을 물속으로 몰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호수에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과 달랐다. 사이버트럭은 물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 섰고, 결국 실내로 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량을 버리고 빠져나와야 했으며, 이후 그레이프바인 소방국 수난 구조팀이 출동해 차량을 끌어냈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운전자는 폐쇄된 공원 및 호수 구역 내 차량 운행 혐의와 수상 안전 장비 규정 위반 등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차량이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이거나 안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트럭을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이버트럭은 출시 전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으로 인해 ‘수륙양용 차량’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머스크는 과거 X, 옛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트럭이 “잠시 동안 보트 역할을 할 만큼 방수 성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심지어 텍사스 스타베이스와 사우스 파드레 섬 사이 수로를 건널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 역시 웨이드 모드가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 배터리 팩 내부 압력을 높이고, 약 79cm 깊이의 물까지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모터를 연결하면 “보트를 타듯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농담성 발언도 덧붙였다.

 

 

문제는 현실의 물리 법칙이 SNS 발언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사이버트럭은 약 2,994kg에 달하는 무게를 갖는다. 이러 무게의 차량은 물 위에 떠다니기보다는 가라앉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본적으로 육상 주행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웨이드 모드는 어디까지나 얕은 물을 건너기 위한 도강 보조 기능이다. 차량 서스펜션을 높이고 배터리 보호를 강화하는 수준이며, 깊은 수심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얕은 개울 정도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호수나 깊은 수역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테슬라의 보증 정책이다. 테슬라는 침수 피해나 오프로드 손상에 대해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이 침수될 경우 수리 비용은 전적으로 차주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트럭의 수리비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과거 사이버트럭 차주가 웨이드 모드를 사용하다 진흙에 빠진 사례를 언급하며 “웨이드 모드는 잠수함 모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모래사장에 빠진 사이버트럭을 토요타 시에나가 견인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이버트럭은 AWD와 에어 서스펜션을 갖췄지만, 약 3톤에 달하는 무게 때문에 부드러운 모래나 진흙에서는 쉽게 가라앉는다는 약점이 있다. 당시에도 여러 사람이 밀고 나무판까지 깔아봤지만 차량은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시에나가 견인 스트랩을 연결해 차량을 꺼내야 했다.

 

이처럼 사이버트럭은 일부 환경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만능 오프로드 차량처럼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한 이유가 웨이드 모드 실패 때문이 아니라, 폐쇄 구역 진입과 수상 안전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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