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아 딜러에 차량 압류 당하자… 고객이 택한 복수 방법 화제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 2025-08-02 13:00:51

▲ K5 <출처=기아>

 

미국에서 기아 자동차의 한 딜러와 고객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티아 매크리어리는 중고차를 되찾지 못한 채, 리마의 기아 딜러와 기묘한 법적 싸움에 휘말렸다.

 

사건은 2024년 2월, 매크리어리가 오하이오주 리마에 위치한 기아의 딜러사 ‘테일러 기아 오브 리마’(Taylor Kia of Lima)에서 2022년형 K5를 구매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몇 주 후 그녀의 소득이 대출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금융사가 차량을 압류했다.

 

▲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테일러 기아 오브 리마’ <출처=구글맵>

 

매크리어리는 글로벌 렌딩 서비스(Global Lending Services)를 통해 차량 구매 승인을 받았지만, 금융사는 그녀의 소득이 대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차량을 압류했다. 이 압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매크리어리에게 굴욕감을 주며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차량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법적 대응을 모색하던 매크리어리는 테일러 기아가 ‘테일러 기아 오브 리마’라는 이름을 갱신하지 않아, 오하이오 주 국무장관이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해당 브랜드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뒤, 딜러 그룹에 대해 이름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K5 <출처=기아>

 

해당 딜러 그룹은 리마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기아 매장 두 곳, 현대 매장 두 곳, 캐딜락 매장 한 곳을 운영하는 대형 딜러였다. 매크리어리는 이 딜러와 글로벌 렌딩 서비스가 소비자 판매 관행법(Consumer Sales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테일러 기아가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딜러와 금융사는 매크리어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서명한 중재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재 합의서는 보통 분쟁을 제3자를 통해 해결하고, 고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문서다. 그러나 매크리어리는 서명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K5 <출처=기아>

 

법원은 매크리어리가 K5와 관련된 중재에 동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테일러 기아’라는 명칭 사용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보고, 해당 부분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소송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매크리어리는 K5를 되찾지 못했지만, 딜러 측에 큰 법적 골칫거리를 안겼다. 매크리어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딜러와 금융사의 불공정한 거래에 맞서 싸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