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市 등록 자동차 180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세무상담 챗봇 이지(IZY)로 24시간 자동차세 간단 상담·조회·납부 가능

박영배

pyb@thedrive.co.kr | 2021-06-16 09:43:33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에서 전자고지신청(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맞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 챗봇 이지(IZY)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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