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자녀 생존권과 직결…이혼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 적극 대응해야

김소희

auto@thedrive.co.kr | 2022-01-18 09:33:40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등 부부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양육권은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 또는 부부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2018년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해당 제도에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청구소송 등이 있다.

 

이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 비양육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위의 방법으로도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비양육권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무겁지 않고, 이를 자녀의 생존권과 결부시키는 사회적 인식이 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해졌다.

 

법무법인 태하 조아라 변호사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전반적인 표준 양육비가 증가한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양육비 산정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양육비는 부부관계를 떠나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존재하므로, 대처를 미루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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