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형 레몬법'에 자동차 교환·환불 조정제도 도입한다
윤지현
auto@thedrive.co.kr | 2022-12-26 09:24:3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에 조정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조정' 절차를 도입해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중재제도는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수 없어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재 신청은 2019년 79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불어났다.
아울러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윤지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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