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에 전기차‧수소차 전용구역 확대
수민 신
auto@thedrive.co.kr | 2020-08-28 09:21:49
노외주차장에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던 규정도 개선한다. 그동안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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