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42.4%p 증가
박진희
auto@thedrive.co.kr | 2023-01-18 09:14:10
도로교통공단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상당한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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